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액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그 외 업무 종사자는 3개월 미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농지 자경 기간 산정 등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 규모에 따른 영향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