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준공검사일 이후에 지급받는 잔금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