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 적용도 계속 유지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나 보험료 정산 등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