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개시예정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철회 기한이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단축이 시작되었다면,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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