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현금매출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정규영수증 발행분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은 '현금매출'로 분류하여 현금매출명세서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