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해당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받는 자가 해당 용역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토목감리용역 역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통해 거래사실이 입증된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리용역의 성격이 과세사업을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 조성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질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