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이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이 감소한 경우, 기존 신고와 수정 신고 모두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