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