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분양분 등)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취득세 부담주체 판정 기준
조합원용 부동산: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비조합원용 부동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은 조합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전체 일반분양 토지 면적에 '조합이 사업 추진 중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유의사항
취득 시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과세표준: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가액을 적용합니다.
비과세·감면 확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