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외에도 세무상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등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가산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거짓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의 전산 분석을 통해 신고 성실도가 낮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향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적발된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되어 귀속자가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당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세금 추징과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 엄중한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성실한 신고와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