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 정도가 심해졌다면 기존 장해를 고려하여 보상액이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사유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과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구체적인 보상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