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독립된 사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으로 열거된 상담 관련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담 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담 용역의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형태, 사업자의 인적·물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업종(금융, 의료 등)에서 제공하는 상담 용역은 별도의 유권해석이나 법령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