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퇴직 당시 퇴직급여를 비용이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경우 퇴직 시점에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나, 실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시점은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비용을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보다, 지급 의무가 확정된 현재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