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위 기간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모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회사에 불리한 점이나 패널티가 있나요?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업체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반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의무구분이 6개월납으로 되어 있으면 반기별 납부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