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구분이 '6개월납'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맞습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매월이 아닌 6개월 단위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6개월납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매월 신고·납부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위 기한에 맞춰 반기별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