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체이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늦게 지급받아 발생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