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안내할 때 위와 같이 말해도 괜찮을까요?
대표자 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안내할 때 위와 같이 말해도 괜찮을까요?
2026. 8. 7.
자진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이 법적으로 반드시 강제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직서는 퇴사 사유와 퇴사 희망 일자를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제출 후에는 본인도 사직서 사본을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표자로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예방: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합니다.
효력 발생: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주의: 사직서 수리 전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