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9년 5월생 자녀는 6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세법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을 판단합니다. 2019년 5월생 자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