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퇴직급여를 나중에 합산하여 받기 위해서는 임원 취임이나 특수관계 법인으로의 전출 시점에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 경우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면 해당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반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나중에 합산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