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국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 체계나 조세 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호면세주의가 적용되는 특정 용역(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면세국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고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해당 국가의 과세 당국이나 전문가를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다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