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액인 이자비용 중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위 1~3순위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입금 적수 또한 동일하게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