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가 지정한 일반 급여 통장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962년생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별도의 IRP 계정 없이 기존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