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증명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제출 기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없으므로, 제출처(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요구하는 특정 항목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제출용의 경우 연봉이나 급여 항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자 발급 등 해외 제출용은 영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직인(날인)은 공식 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