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가 되며,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지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등의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하여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