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잠식 상태에서 폐업했다고 하여 그 잠식된 금액을 곧바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 대여액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자금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면, 단순히 자본금 잠식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업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는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과세 근거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