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 시작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 전까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입사 시점부터 가입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3개월을 넘기게 된 경우에도 해당 시점부터는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