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영세율은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국민후생,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세율을 0%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면세 | 영세율 | | :--- | :--- | :--- | | 과세 대상 여부 | 제외 | 과세 대상 (세율 0%) |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 |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가능 | | 주요 목적 | 공익성 지원 | 수출 지원 및 세 부담 완화 |
면세사업자가 수출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면세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다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