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건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가지는 원칙적·예외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외적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 공부상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용자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처럼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소유권 변동 신고 누락이나 소유권 귀속 불분명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부상 소유자나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