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폐업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 등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체불 확인 방식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퇴직일(재직자는 확인서 발급일 등)로부터 일정 기한(확인서 기준 6개월, 판결 기준 1년 등) 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할 때 일용직 금액 상한선이 따로 존재하나요?
헝가리 비거주자인 예능인 및 체육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분납 중인데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황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