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때 사용하는 제도이며,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세액으로 조정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