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 자체를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무(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기초 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추가근무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재산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추가근무 수당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상시급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