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대한민국과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보통 10~15% 수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총 세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 연예인이나 운동가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