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산정 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업원이 복직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받는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점(직전 1년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판단을 위한 급여 총액 산정 시에도 위 제외 항목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세 의무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