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신규 설립 시 4대보험 신고는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사업장이 당연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점 설립 시 본점과 별도로 관리할지, 본점의 단위사업장으로 통합할지에 따라 신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