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비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돌려받는 사후환급 대상입니다.
농·어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농업용 필름(비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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