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나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는 '병적증명서'입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요건을 판단할 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병역 이행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 및 주의사항:
창업 당시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뺀 결과가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