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의 조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를 거절하고 절차를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절차 유지: 합의를 거절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카톡 대화, 급여 입금 내역 등)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한 기간과 시간, 업무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조사 시 진술하십시오.
처벌 결과: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합의금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며, 노동청 신고는 행정적 처벌을 위한 절차입니다. 합의를 거절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나, 합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소요되는 시간 및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