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를 과세 항목으로 반영하여 총급여액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과세대상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휴가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전체 과세대상 급여액이 커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세액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휴가비를 과세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세후 급여액은 세금 증가분만큼 줄어들게 되며, 이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도 반영되어 최종적인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