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변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취소가 없는 한 기존의 총괄납부는 계속 유효하지만, 원활한 세무 처리를 위해 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