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의 부과 요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뒤늦게 적용받아 당초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하게 됩니다. 이때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당초 법정납부기한부터 수정신고 및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환급을 받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인해 환급세액이 줄어들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액은 수정신고 시점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되므로, 가급적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