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이므로, 유급 여부와 휴가 일수 계산 방식은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 기간 중 휴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이를 휴가 일수에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만 휴가로 부여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유급 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 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질문하신 목·금·토·일 4일간의 경조사 휴가에서 유급 여부와 일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경조사 휴가 규정에 '휴일 포함 여부'와 '유급 처리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기간의 유급 처리 및 휴가 일수 산정 기준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