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와 '무상사용승낙서'는 실무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목적은 같으나, 작성 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좋으며,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