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임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등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