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보통징수 방식의 세금이므로,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임의로 미리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9월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법정 납부기한이며, 해당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9월 납부기한(9월 30일) 내에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