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는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사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되어 있더라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직접 신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