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반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의 성격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자산의 반환: 금융리스의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반환하는 리스물건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의 금융리스채권액으로 처리하며,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주의사항: 계약 해지 시 차량의 반환 외에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어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세법상 업무사용비율 및 감가상각비 한도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지 시점의 미상각잔액이나 이월된 한도초과액이 있다면 관련 세무조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