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사학연금공단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더라도,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학교(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퇴직소득세 정산이나 연금 관련 절차를 위한 것이며, 학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행해야 할 세무 신고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미제출 또는 누락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정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