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임대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되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단순히 일시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고정되어 지붕과 벽체 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하신 컨테이너가 공사현장에서 1년 이상 존속할 예정이거나, 사실상 고정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갖추고 있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컨테이너의 설치 형태와 실제 존속기간 등을 확인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