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그 외 대상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더라도 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최초 취업일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