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위장 프리랜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소관 법령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세청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관리합니다.
두 기관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상호 자료 공유를 통해 위장 프리랜서 형태의 탈법적 고용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인정 결과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