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신고가 늦어진 6월과 7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개시되는 것이며,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월에 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이미 납부한 6월과 7월분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보험료 납부 시 8월분부터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